최근 농촌지역에서 농업인들이 농작업도중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농기계파손 등으로 재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농작업도중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와 농기계 손해를 보장해주는 농업인전용 농촌복자형 공제보험상품인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를 판매하고 있다

공제료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일부는 조합에서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내 농업인들의 가입현황을 보면 31,297건에 계약금액이 3천9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올해는 농업인재해보장공제 보정폭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보장내용도 명확히하여 농작업재해 사망 공제금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각종 근육, 힘줄, 신경계통 질환 등에 대한 내용도 수술입원비용에 포함시켜 농업인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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