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남두 당선자의 긴급 사의 표명으로 제11대 교육감 선거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이로인해  교육감 선거를 관장하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 당선자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오 당선자의 사직서(사임통지서) 제출 시기에 따라 선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

현행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0년 1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6216호)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담당하던 선거관리업무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는 교육위 의사국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관리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취지다.

▲ 임기 개시전 사직서 '재선거' vs 개시 후 '보궐선거'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120조, 제125조와 제128조에 따르면 임기 개시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선거가 치러지며, 임기 개시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 규정상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는 관계없이 사직서(사임통지서)를 제출한 시기가 중요하다"며 "사직서 제출 후 60일내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오는 11일 취임식이 예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오 당선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가 수리된 날로 부터 60일 후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오 당선자가 본격 임기가 시작되는 10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기 개시 후 사유 확정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장이 통보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경우 사직서는 직접 선거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선관위는 다시 교육청을 통해 확정 사유를 통보받고 이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  사직서 제출 시기 ' ? ' …새 학교운영위원 참가 선거 시일 '촉박'

특히 사직서 제출에 따른 선거 시기 확정은 앞으로  신학기를 맞아 새롭게 선출될  학교운영위원의 선거인단 구성 문제와 맞물려 있어 이후 상당한 파장과 함께 상황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오 당선자는 사직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단인 현 학교운영위원이 오는 3월 초.중으로 임기가 끝나고 3월 중순-말께 다시 선출하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일정상 기존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가질 수도 있을 사항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법률적으로 선거일 17일 이전에 선거일을 결정, 공고하고 선거일 결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임기가 남아있는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의 재선거 선거권을 갖는 것도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는 "사실상 선거인단 확정, 명부 공람, 후보자 접수, 소견발표회 등의 공식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재선거 시기를 맞추기가 여간 쉽지 않다"며 "재(보궐) 선거 시점이 사직서 제출 후 60일 시안인 점을 감안할 때 선거 시일은 매우 촉박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내 재(보궐)선거 관계 법령

지방자치제24조 (교육감의 사임) ① 교육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제120조 (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위원정수에 미달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125조 (보궐선거) ① 교육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교육위원회의장과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8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① 교육위원의 증원선거, 교육감의 보궐선거 · 재선거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교육위원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80일이내에 실시하되,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 ·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정하고,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시 ·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 ·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보궐선거는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당해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3. 교육위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의 효력이 발생한 날
4.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연기된 선거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6.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126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등은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연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29조제2항 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보궐선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보궐선거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교육위원회 의장과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제12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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