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교육감 불법 선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제주경찰청은 재소환된 노상준 후보가 금품과 향응 제공 혐의에 관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2시께 조성훈 수사과장은 “노상준 후보가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장부를 1차 소환때와 마찬가지로 ‘구상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과장은 “노 후보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학교운영위원이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추궁해도 노 후보는 ‘그들의 자백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후보에 대해 소환을 벌이고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긴급체포도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경찰은 부희식.허경운 후보를 내일(5일) 오전 10시께 소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어제 긴급체포한 이모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모 후보에게서 1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명에게 50만원씩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이씨가 추가로 2명에게 30만원씩 돈을 건넨 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로써 이씨는 총 160만원을 학운위에게 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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