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조모씨(26·제주시 노형동)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9일 오전 2시 10분께 노형동 J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문모씨(34)의 110여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노형동 R게임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78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혐의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송명준 기자 smjtwo@ijejutoday.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29일 조모씨(26·제주시 노형동)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9일 오전 2시 10분께 노형동 J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문모씨(34)의 110여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노형동 R게임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78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