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를 운영해 온 택시업체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입제 운영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함으로써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지입제 운행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이에 따른 택시업계 내부조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입제를 운영해오다 고발된 관내 택시업체 화신교통과 남양교통에 대해 내달 6일자로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키로 하고 이를 업체에 통보했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이 제주도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불법지입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발해 온 것에 대해 지난 6일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벌금형 판결로 이들 업체의 불법지입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명의이용금지 등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위반에 해당돼 동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화신교통과 남양교통은 화신교통이 전체 차량 101대중 100대를 지입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남양교통은 53대의 차량중 48대를 지입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면허취소조치를 받은 업체는 내달 6일 이후 영업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사업에 해당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지입제의 형태와 그동안의 경과

택시 지입제란 1인당 1500만원 또는 택시 1대당 3000만원을 택시회사에 내고 차량을 받아 매월 33만원 정도를 입금, 개인택시처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택시업체에서는 차량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점과 함께 양수인은 개인택시처럼 자유롭게 영업에 나설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많이 이뤄져 왔다.

이러던 지입제는 지난 2000년 12월 제주도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35개 택시업체중 7개 업체에 대해 제주지검에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제주지검은 이듬해인 2001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택시산업노조 제주본부가 2002년 2월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고등검찰청은 1년여후인 지난해 4월 제주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했으며 재수사에 들어간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3개 업체를 약식기소했고 결국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 제주시 관내 2개 업체외에 남제주군관내 업체인 표선택시에 대해서도 똑같이 벌금형을 내려 이 업체도 택시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 3개업체와 함께 제주도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택시면허취소조치가 내려진 화신교통과 남양교통은 다음달 5일까지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면허취소조치가 내려진후 한달이내에 지입제로 운영해 온 차량은 자동차 등록령 제31조에 따라 차량말소를 해야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제주시는 직권으로 말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로써 개인택시를 포함해 도내 전체택시대수 5100대중 3.5%인 171대의 택시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함께 올해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따른 자격신청이 지난달 마감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공람에 들어간 가운데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상자중 이번 면허가 취소된 업체의 지입제에 연루된 대상자가 10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는 개인택시 면허사항중 제주시 공고 제2003-970호 마항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검찰기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발급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면허취소조치를 받은 택시업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 면허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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