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3·1운동보다 5개월여 먼저 일어나 항일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학술심포지움이 열린다.

서귀포서와 (사)제주학회는 제주보훈지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중문청년회의소 후원으로 28일 서귀포시 여성회관에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학술심포지움은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란

무오법정사항일운동은 3·1 운동이 일어나기 5개월 전인 1918년 10월 도내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규모의 무장항일운동이다.

1918년 10월7일 서귀포시 도순동 산 1번지에 있는 법정사에서서 평소 일본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던 불교계와 선도교, 민간인 등 400여명이 집단으로 무장하여 2일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운동으로 3·1 운동을 비롯해 민족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선국적 열할을 했다.

무오법정사항일운동은 당시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과 방동화 스님 등 30여명은 1918면 5월부터 각종 격문을 제작해 인근 법환리, 호근리, 영남리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그해 10월7일에는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거사를 일으키게 된다.

400여명이 거스에 가담한 이들은 중문리 경찰주새소를 습격해 불을 지르는 한편 일본인과 친일파들에 대한 린치를 단행한다.

이날 무장항일운동에 참여했던 가담자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으로 송치됐으며 송치된 66명중 48명이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이 과정에서 3·1 운동이 발발하기 한달전인 1919년 2월4일 실형 31명 실형, 벌금 15명, 불기소 18명이었으며 2명은 재판전에 옥사했고 3명은 수감생활중 옥사하는 희생을 치른다.

2002년에 첫음 개최됐던 심포지움이 법정사 항일운동의 사실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심포지움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우리나라 항일운동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이번 심포지움에는 보자 구체적인 재판기록물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논의의 중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날 모두 3부로 나눠 열리른 심포지움에서는 1부에서 장긍식 서울대 교수가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조성윤 제주대 교수의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2부에서는 김창민 전주대 교수가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김광식 부천대 교수가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은기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와 김승석 변호사, 안후상 고창북교  교사, 이치근 법정사 성역화사업추징위원장 등 4명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시간이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