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서귀포농협 조합장)은 26일 오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농림부의 의견에 따라 감귤유통명령의 대상기관과 발령지역을 한정하고, 유통명령의 큰 골격 중 하나인 산지폐기를 유통협약으로 대체하는 등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산지폐기는 유통협약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산지폐기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농림부가 최근 유통조절명령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감귤요통명령 요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제주감귤협의회는  '노지감귤을 기준으로 1년동안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에 따라 유통명령 대상기간을 당초 '해제 요청시까지'에서 '2004년 4월30일까지'로 한정했다.

유통명령 발령지역도 당초 '전국'에서 '제주도지역'으로 한정했다.

제주감귤협의회는 그러나 강제 착색행위의 경우 '착색행위 자체만을 유통명령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농림부 의견과는 달리 '유통행위 단속조항이 없으면 강제착색 감귤이 유통되더라도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안을 고수했다.    

농림부는 오는 29일께 보완서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감귤 유통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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