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국익을 내세우며 지난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안을 끝내 통과시켜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는 아이 달래기'식으로 한-칠레 FTA 비준안와 함께 통과된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 따른 혜택이 농가에 돌아갈 예정이나 제주농업에 끼칠 피해와 비교해서는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농가부채특별경감특별조치법도 함께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대환 자금이 연리 3%에서 1.5%로 경감되고 연대보증 피해자금 기간연장이 3년거치 7년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됐다.

또한 정상·조기상환 우대환급제도 강화, 기존 정상상환 20% 이자환급, 조기상환 30% 이자환급을 모두 40%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농업경영개선자금 및 저리대체자금 금리를 6.5%에서 3%로 하향시켰다.

이와함께 농업경경체회생자금의 경우 연리 4%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었으나 연리 3%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고 상호금융대출의 70%에 대해 3%의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는 전체적으로 312억원의 이자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분석하고 있다.

먼저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상환 자금 3084억원에 대한 1.5%의 이자인하에 따른 경감효과가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3120억원의 상호금융대체자금 3.5% 금리인하 효과가 1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723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 3.5% 금리인하 효과가 25억원에 이르고 6304억원의 상호금융대출의 70%에 대한 3% 이자보전에 따른 경감효과가 1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FTA가 강행처리 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얻은 농가부채경감특별법에 따른 혜택으로 도내 농가에 312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는 도내 전체 농가가 입을 피해를 생각한다면 큰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농민단체들은 칠레산 포도를 중심으로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올 경우 간접피해품목으로 분류된 감귤을 비롯해 도내 농업이 입을 피해액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감귤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312억원이란 금액이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농가수로 나눠본다면 평균 8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며 "이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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