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상한제로 전환한 가운데 26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확정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2명, 관련분야 교수 4명, 사회단체활동가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사를 벌였다.

심사결과 75개 단체가 신청한 117개 사업에 4억8400만원을 지원할 것을 확정하는 배정하다 남은 예산 1억9900만원은 하반기로 이월시켰다.

이는 당초 89개 단체에서 140개 사업에 13억여원이 신청했으나 신청한 단체중 14개 단체 23개 사업은 예산지원에서 전면 배제됐다.

이들 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은 체육대회 등 단체 내부행사이거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느 사업, 이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보조금을 통해 재보조 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결정한 단체와 지원액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0개 사업에 3000만원, 여성·청소년분야 26개 사업 8000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26개 사업 1억4900만원, 교통·환경관련분야 19개 사업 5500만원, 각종 캠페인 등 시민의식개혁 운동분야 35개 사업 1억7000만원 등이다.

이날 심사회의에서 가장 논란을 빚은 쟁점은 지난해까지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돼 지원을 받던 단체들에 지원액 크기 여부.

이들 단체들의 경우 지난해까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정액지원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위원들은 바르게살기를 비롯해 새마을 단체 등 정액보조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이 단체간 특성이 없는 비슷한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어 상한제의 취지를 살리리 위해서는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대부분 동단위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체임을 감안, 올해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다음해부터는 점차 특화된 사업에 한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난해 수준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정액지원단체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지난해 수준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형평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는 신청사업에 대해 분야별 구분이나 사전사업설명이 미흡하고 지원대상사업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차기 심사에서는 사업예산 지원을 신청한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개최, 대상사업이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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