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남동과 오라동 일대 43만㎡ 규모에 건설될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 택지를 분양하기 위한 협의양도인택지 접수기간을 다음달 15일에서 23일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보상혐의에 들어감에 따라 사업지구내 토지공급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해 왔다.

시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 따른 추첨은 24일 오후 2시 제주시민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200㎡(60평) 이상 소유한 토지소유자 중 보상협의에 응해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분양에 비해 10% 낮은 감정가격의 90% 수준에서 공급하게 된다.

감정평가금액 평균가격은 단독주택 부지가 1평당 212만 3500원(최저 179만 8000원 최고 244만 9000원), 청사부지 173만 4700원(최저 161만 6600원 최고 185만 2800원), 준주거지역이 348만 5000원(최저 315만원 최고 382만원)이다.

한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는 다음달 15일까지 이뤄지고, 협의양도인 택지 176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와 상계처리를 추진하되 1억원 이하 보상대상자에게는 보상비를 전액 지급하고 1억원이 넘는 잔액은 6개월후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게 된다.또 분묘이장비나 지장물 철거비용도 보상비와 동시에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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