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는 농업인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농협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지난 20일 출시돼 전국 지역 농·출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60~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규모나 대출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보증서 담보 취급에 따른 복잡한 업무절차나 보증보험료 징구 등 별도의 수수료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입주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년까지이며 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4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금리에 연동되며, 금리적용은 각 지역농(축)협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나이스 CB등급 3등급 이상 0.1%P ▲아파트 전세 0.2%P ▲3자녀 이상 0.1%P ▲사회공헌고객 0.1%P 등 최고 0.5%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농협관계자는 "수도권이나 신도시 개발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전세값이 높지 않은 지역이 많다"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농협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역을 줄이고, 전세자금 수요가 필요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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