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양돈업) 등록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친환경 직불금이 지급되고 등록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달 19일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등록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등록대상 농가범위를 한육우와 돼지(50㎡), 닭은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하되 낙농가는 한육우와 같게 300㎡이상 농가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2년 안에 소독설비 및 분뇨처리시설 등 등록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가축분뇨처리와 질병방역, 소독은 현재와 같이 오분법 등 기존의 관계법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농림부는 무허가 축사의 등록과 관련, 건축법상 용어인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해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련없이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현재 상태로 등록토록 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등록제에 등록하면 무조건 친환경 직불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등록 농가는 모든 정책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사육밀도의 증가에 따라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로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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