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끝났다.
후보들의 말을 빌리면 너무 싱거운 운동이었다고 한다.
 

한 후보는 “정말 재미없는 선거운동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받으면 50배, 신고하면 5천만원‘이라는 경고가 후보나 선거운동원 유권자 모두를 겁먹게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돈 안 쓰는 선거가 정착됐다고 반기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이 1등 공훈은 유권자를 겁주든, 후보를 협박했든 돈 안 쓰는 선거 분위기를 확 잡았다는 것이다. 정말 잘했다.
 

반면 잘못한 것도 많다.
하나는 거리유세라는 것이다.
 

하오 7시   직장의 퇴근과 겹치는 시간대에 대로변에서 유세를 하는 바람에 유세장 주변은 차량과 청중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로 범벅이 되고 말았다.
 

자동차의 경적이 후보의 스피커를 제압하고 짜증난 운전자들은 욕지거리를 퍼붓기까지 한다.
모르는 유권자는 이런 장소를 택한 후보만 욕한다.
 

거리는 차량은 없고 사람만 다니는 것으로 안 바보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오 7시면 텅텅 비어 있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해도 문제가 될게 없지 않은가.
 

선거전부터 정치는 짜증나고 불편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심어준 셈이다.
다른 하나는 미디어를 이용한 후보자 알리기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다.
 

개인유세 방송시간과 TV토론이 겹치는 것도 문제였지만 후보를 알기 위해서는 꼼짝 말고 TV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바쁜 일상의 유권자를 TV앞에 묶어 놓으려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 “찍을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당보다 인물보고 찍겠다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 홍보물 우송이나 지방신문에 1~2회의 후보광고를 게재하는 정도는 허용했어야 했다.
선거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편한 것도 있다.
입후보자들이 유권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지 않거나 최소화한 규정이다.
돈 안 쓰는 선거를 지향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순이다.
입후보자, 당선자의 경․조사에도 축․부의금을 받지 않거나 1만5천원 또는 2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자신들은 부조를 하지 않으면서 상한선 없는 뇌물성 축․부의금은 받겠다는 기지(機智)에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바보인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