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 200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군·읍·면 민원실
△의견제출 기간 = 2004. 5. 1∼5. 20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 서식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제출
△문의 = 남제주군 종합민원처리과(730-1479,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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