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법에 의거해 등록한 대부업체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수는 1만3616개로 지난 한달에만 1663개 업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울산지역이 77개 업소가 문을 닫아 등록업소대비 폐업률이 24%에 달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충북으로 111개 업소가 폐업해 21%를 기록했다.

제주지역도 전체 106개 업체중 22개 업소가 문을 닫아 84개 업소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업률이 20%로 전국에서 3위를 달렸다.

6623개업체가 등록돼 있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의 경우도 폐업률이 1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대부업체들이 자진해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부업법으로 등록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되는 등의 규정을 피해 영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않다.

따라서 대부업체들이 다시 지하로 음성화할 경우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피해는 물론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우려를 낳고 있다.

등록 대금업체들도 연 66%의 이자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무등록 업체들이 이자제한을 지키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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