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을 만든다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과 위태생 차장은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해 지난 4년간 추락했던 감귤 값을 올리는 최후의 수단"이며 "제주 감귤 40년사에 획을 긋는 대변혁"이라고 했다.

얼마 전 유통명령제가 늦어지고 있는 틈을 타 일부 상인들이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것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위 차장은 "현재 약 200t 가량 감귤이 대도시 공판장으로 출하됐는데 이중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이 속해 있다"며 "이런 감귤을 소비자가 구입해 맛이 없다는 이미지가 심어지면 재소비는 물론 전체적인 감귤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

위 차장은 "현재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 가격이 높게 형성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강제착색 시켜 유통시키고 있다"며 "이런 강제착색으로는 감귤고유의 색깔이 나오지 않고, 부패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소비는 더욱 떨어진다"고 했다.

위 차장은 "농협에서 감귤부문에 유통명령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시내홍보는 물론 TV광고와 전국 78개소 도매시장에 현수막을 보내는 등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감귤농가는 물론 상인들도 동참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제도나 법을 만든다고 해도 허명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위 차장은 끝으로 "작년까지 강제착색을 해오던 한 농가로부터 올해는 유통명령제에 적극 동참해 이제부터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전화를 받는 등 농가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며 "한해 감귤 값을 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극조생 감귤의 단추가 잘 꿰어져야 내년 3월까지 출하하는 노지감귤에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며 농가와 상인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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