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인 등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으로 1인당 300만~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융자는 노점상 등 점포가 없는 사업자는 재래.전통시장의 경우 상인회로부터, 기타 지역은 통.반장, 아파트부녀회.관리인으로 부터,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으로 부터 영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입점 무등록 상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상인회 사실 확인, 우유배달 등 개인용역 사업자는 원천사업자와의 계약서 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사업자도 특례보증 융자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상담 및 사실 확인을 받으면 된다.

융자조건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대출금리(7.4% 이하)로 5년간 사용 후 일시 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및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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