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수.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라는 홍보를 하였으나 다양한 방법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현황에 비해 그리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홍보만 했을 뿐이고 직접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분석 속에 “어떻게 하면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것인가?”하는 의문점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올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안내문이 첨부된 연납고지서를 만들어 1년 자동차세액 기준 10만원이상되는 납세자 개개인에게 일괄 발송하였다.

납세자의 반응은 의외로 컸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만이 섞인 목소리도 있었으나 요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개인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자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알려 주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에 따른 서귀포시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연납제도가 지방세법에 처음으로 신설된 때는 1988년 12월 26일자로 1989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10%할인제도가 없어 관심이 별로 없었다. 해를 넘기면서 1993년 12월 27일자 개정으로 10%공제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년 8월 4일자로 10%공제받는 기간 및 분할납부기간이 신설되어 3월, 6월 그리고 9월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년 1월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때는 1998년 12월 31일이었다. 따라서, 1999년전까지는 최대 연세액의 7.5%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1999년부터는 최대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전까지는 연납제도를 위한 홍보나 관심이 미미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연납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쏟기 시작한 때는 1999년부터이며 이 때부터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연납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이하의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등 연납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조금씩 조금씩 납세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여 이를 알게된 지역주민들이 많이 신청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조기납세자 즉 연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위해 연납신청기간이 아닌데도 미리 신청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만 갔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09년도에는 보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연납제도의 안내문이 첨부된 연납고지서를 개개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요즘 어려운 경제 속에 부담이 된다는 분들도 있으나 자동차세의 할인제도를 설명하자 대부분의 납세자가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투자유치 및 예산의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행정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의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도 힘을 보태주기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서귀포시 자동차세 납세자 여러분! 2009년 새해, 자동차세 절약으로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김완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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