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장관이 맡긴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대학 여교수 강모씨(48)에 대해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이 맡긴 178억여원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해 특경법상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강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통장 71개를 위.변조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H은행 전 지점장 이모씨(47.여)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횡령금액이 크지만 반환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이씨는 처음부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고 이 사건으로 은행에서 해직을 당했으며 현재 박철언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건강상태 사실조회 결과 암수술로 인해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는 회신이 온데다 현재 가족들이 박철언씨측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1년 6월부터 지난 2007년 2월까지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며 76차례에 걸쳐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이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의 차명계좌 통장에 컴퓨터나 수기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강 교수는 횡령한 돈을 부동산 구입에 50억여원, 가족에게 17억여원, 외제차 구입 등에 6억여원, 기타 무용단 공연비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현금 11억원과 일부 부동산을 박 전 장관 측에 반환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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