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제주 근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187척 나포해 25억2300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125척 나포 17억 3400만원 징수에 비해 무려 49%가 급증한 수치다.

불법조업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 (173척) 및 무허가 조업(14척) 등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업일지 부실기재(53척), 어획량 축소기재(12척), 허가증 위.변조(5척)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기 때문에 제주해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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