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차모씨(53, 제주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차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42분께 제주시 한경면 모 농원 앞 도로상에서 꿩을 향해 엽총 1발을 쏜 혐의다.
경찰은 순찰 근무중 현장을 목격하고 차씨를 검거했다.
야생동물법에 따르면 도로 100m 이내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연 1년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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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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