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해운법의 '도서지역'을 '도서지역(제주도본도를 포함한다)'으로 수정하고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제주도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도서 지역에서 제외돼 도서운임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와 육지 간의 교통수단으로 여객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제주도민의 뭍 나들이 지원은 섬과 육지 사람들의 간격을 메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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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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