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홧김에 세들어사는 집에 불을 지른 김모(49)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20분께 제주시 용담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방안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는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주택 내부 및 가전제품 등을 태워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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