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는 28일부터 '신용 전산 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수신부분에서는 종합통장 1인 1계좌 제한이 폐지된다. 또 연말 결산주기도 변경돼 결산기준일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결산원가일은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로 통일된다. 1회 입금한도 제한 기준도 영업점 예수금 규모에 관계없이 1회 입금한도를 10억원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 시 승인 후 거래토록 하는 등의 사항이 개선된다.

여신부분은 외부감정의뢰 절차가 변경되고 여신종합시스템과 BPR시스템 일원화로 전산처리 및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자동화 기기업무는 1년 365일 통장정리가 가능해지고 각종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대학교, 중.고교 등록금 등 납부거래와, 대출원리금 상환, 카드 창구대금 (선)결재가 1일 이체 거래한도에서 예외 적용되어 이체한도 증액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어 무통장 거래내역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했던 거래내역 조회가 최근 거래내역 기준으로 조회토록 개선된다.

또한 자동이체부분에서도 잔액이 부족한 경우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예비 출금계좌의 잔액이 합산돼 이체가 가능토록 변경된다.

앞서 농협은 설 연휴기간인 24일 0시부터 28일 04시까지 모든 금융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신용신시스템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교체 및 테스트 작업을 실시했다.

농협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신용신시스템 적용 첫날이고 설 연후이후 첫 영업일로 평소보다 많은 고객이 내방해 창구가 혼잡해 질 수 있다"며 "사무소장이 중심이 되어 고객응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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