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 산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공직노무상담센터 상담실적이 지난해 6월 센터 개소이후 총200여건을 넘어서는 등 공직자들의 근로관련 고충사항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상담사유별로는 법령 및 제도상담 51건, 고충처리상담 8건, 건의사항 2건, 기타 일반상담 140여건 등이다.

주요 상담내용 중 근로자들의 휴일.휴가.휴게시간.연장근로와 산업재해 등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한 법령해석과 적용기준에 대한 내용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관리자의 경우는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 등의 산정, 근로시간 변경, 연차휴가 부여방법 등이 많았다.

제주도는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4명의 전담 공무원을 통해 상담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행정시와 도산하에 근무중인 약2천여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들의 애로.고충사항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상담창구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센터로 확대운영해 나가겠다"며 "행정시.읍면동.사업장별 근로실태와 상담내용에 따라 주기적.순차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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