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태욱씨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선과장의 등록 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에 의하면 2010년 7월 1일 부터는 등록된 감귤선과장만 운영이 가능하고 무등록 선과장은 운영할 수 없게 되어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감귤선과장은 666개소(제주시237, 서귀포시 429)이며, 이를 소유구분별로 보면 생산자단체 356개소, 상인단체 287개소, 법인(개인) 23개소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선과장 등록제 추진방침은 2월초까지 선과장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등록가능 선과장과 부적합 선과장으로 구분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선과장은 조기에 등록토록 조치해 나가는 한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선과장은 조속히 보완토록 독려하고, 규모가 영세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무등록 선과장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영세한 선과장 통폐합 추진은 2017년까지 현재의 666개소의 선과장을 200개소(거점 12개소, 중형 20개소, 일반 168개소)로 통폐합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

미등록 선과장은 2010년 6월 30일까지는 품질검사원을 위촉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등 감귤선과장을 운영할 수 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선과장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선과장 운영주체에 대하여 선과장을 조기에 등록토록 홍보해 나가고, 선과장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선과장에 대하여 는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감협등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번에 조사되는 감귤선과장 현황이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선과장 일제 조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직영선과장과 소속 작목반 등이 관리 운영하는 선과장에 대해서 시기별로 등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과장 등록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되리라 본다.

아울러 유통인단체에서는 소속 회원 선과장 운영자에 대하여 선과장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 등 해당 사항 교육과 감귤선과장 현황이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선과장 일제조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선과장 등록제 추진으로 적지않은 문제점과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 되어진다.

그러나 무한정 가만히 있을 수 만도 없는 일이고, 2010년 7월 1일은 길지 않다면 길이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선과장 등록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행정과 서로 머리를 맞대어 조화로운 상생점을 찾아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무리없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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