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28일 재해영향평가 비리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15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제주대 남모교수(50)와 탐라대 정모교수(46)에 대해 재해영향평가과정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3억 14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추가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는 모두 6명이다.

정모씨(57, C골프장 전무이사)는 심의위원인 남 교수와 정 교수에게 청탁과 함께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정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E사 전무이사인 박모씨(46)인 경우 이들 교수들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M사 현장소장인 홍모씨(60)도 이들 교수들에게 청탁과 함께 용역비 명목으로 4300만원을 건넸다 꼬리가 잡혔다.

이외에도 E골프장 전 대표이사인 정모씨(49), 모 용역회사 대표이사인 김모씨(43), W골프장 대표이사인 최모씨(58)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축소해 주는 댓가로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용역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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