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분유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키로 함에 따라 업체들이 해당 제품의 가격을 3~8% 가량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리뉴얼’을 통해 제품가격을 9~13% 가량 다시 올렸고 일동후디스는 3단계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28일 분유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프리미엄급 분유 ‘아이엠마더’는 지난 1일부터 3, 4단계의 값을 기존 3만900원에서 2만8900원으로 6.5% 가량 내렸다.

이는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면제키로 한 출산장려·양육 관련 세제 지원에 따른 것이다.

분유의 경우 기존에는 생후 6개월까지 먹을 수 있는 1단계(100일 미만), 2단계(100일이상~6개월 미만) 제품의 부가세만을 면제하도록 돼있었지만, 이번에 개편된 세제 지원으로 6개월 이상인 3, 4단계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분유의 면세대상을 확대했지만 남양유업 측은 부가세 면제 시행 직후 ‘아이엠마더’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가격을 1단계는 3만1700원, 2단계는 3만2000원, 3단계는 3만2300원, 4단계는 3만26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따라서 오히려 부가세 면제 전보다 가격이 더 비싸졌다.

또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의 경우 4단계 제품만 4% 정도 인하했으며 3단계 제품은 4만8900원 그대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인 부가세 인하 방침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 셈이다.

올 초부터 분유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인하폭이 적은데다 일부 제품은 가격을 동결했거나 오히려 인상해 제품의 부가세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은 포장은 물론 성분까지 대부분 바뀐 것이라 리뉴얼이라기 보다 신제품 출시에 가깝다”며 “정부의 부가세 인하방침과는 무관하게 1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업체의 경우 지난해 4월과 5월에 ‘리뉴얼’을 명목으로 가격을 올렸지만 우리 회사는 인상을 하지 못했다”며 “해당 제품은 2년간 가격이 동결이었고 최근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원료, 물류비 등이 크게 올라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업계 1위로 5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다 ‘아이엠마더’ 제품은 프리미엄급 분유 가운데 대중적인 제품인 만큼 이번 리뉴얼을 통한 가격인상에 대한 비난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각 사의 분유 중에서는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가 프리미엄급 제품가운데 가장 비싸고 그 격차도 컸다. 다음으로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가 매일유업의 ‘궁’과 근소한 차이로 2,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매일유업의 궁이 리뉴얼을 통해 3만2300원으로 8% 가량 가격을 인상하면서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 가격인 3만900원(3단계)보다 비싸져 2위로 올라섰다.

이후 올해 초에 매일유업은 정부의 부가세 인하방침에 따라 가격이 3만2300원에서 3만500원으로 내려갔지만 남양유업은 오히려 3단계 3만2300원, 4단계 3만2600원으로 인상됐다.

매일유업의 제품은 리뉴얼로 가격이 비싸졌다가 부가세를 면제받으면서 다시 리뉴얼 이전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됐지만, 남양분유의 제품은 부가세 면제에도 가격이 전 수준보다 더 비싸진 만큼 리뉴얼 때 가격 인상 폭이 더 컸다는 뜻이다. 따라서 리뉴얼을 이용해 교묘하게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양분유 3단계 가격을 동결한 일동후디스는 오히려 3단계 제품의 경우 성분상 과거에도 면세품목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 품목의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4단계 제품의 가격만 인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동후디스 측의 설명대로라면 기존에도 부가세 면세품목이었던 산양분유 3단계 제품은 그동안 4단계보다 가격이 저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부가세도 내지 않는 3단계 제품의 마진을 유독 더 높게 책정해왔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3단계의 경우 성장기 조제분유로 60% 이상의 유성분을 포함한 것인 만큼 과거에도 면세품목이었다”며 “이번 부가세 인하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니어서 가격인하가 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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