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지역에 대한 신축 및 개발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한편 곶자왈공유재단의 특수 법인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곶자왈 공유화운동 추진 상황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곶자왈 지역내 개발 및 건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곶자왈공유화재단은 29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안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시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운영을 지원키 위한 관련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형 내셔널 트러스트'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곶자왈 사유지 매입대상지의 기초 조사와 매입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중 사유지를 매입, 공유화의 첫 모델을 선포하게 된다.

한편 곶자왈공유화재단은 2016년까지 도내 전체 곶자왈 110㎢ 내 사유지 66㎢의 10%인 6.6㎢를 매입할 계획이다. 재단은 그동안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통해 9억여원을 모금했으며, 기업에서 21억2000여만원의 출연도 약정돼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