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0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모씨(24·서귀포시)를 구속했다.

허씨는 지난해 12월19일 새벽 1시10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김모(62)씨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고모(55·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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