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스용량 500㎏ 미만의 주거전용 및 주상복합건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해마다 발생한 대형 가스폭발사고가 모두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예방 차원 조치다.

시는 무료 점검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무료 점검을 받으려면 입주자 대표 또는 건물주가 본청 지역경제과나 읍면동 설치된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점검사항은 가스저장탱크(가스용기)~실내 연소기까지 시설기준 적정여부다.

점검결과 사고 우려가 높은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설개선 조치하고 부적합시설 공급자에 대해선 행정처분한다.

김동근 지역경제과장은 "많은 주택들이 이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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