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2745번지 일대 80만3270㎡ 중 53만270㎡에 대해 유원지 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일 공고했다.

열람기간은 2일부터 16일까지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제주도 도시계획과(☎710-268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760-2973), 대천동사무소 주민센터(☎760-4781)에서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조성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달 말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인 경우 현재 유원지 지구에서도 가능하지만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불이익이 우려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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