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포장처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동물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39명이 투입돼, 9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3건과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소독미실시, 위생복 미착용) 4건 등의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10~50만원이 부과되고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경고 7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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