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19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직자 복무실태, 안전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추진, 신구간 쓰레기 처리 실태 등 생활민원 불편사례와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하여 7개반 21명의 감찰반을 투입해 115개 기관에 대해 감찰활동을 실시했다.

공직기강 감찰결과 33건이 적발됐다.

이중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분상(훈계) 처분 요구했으며, 행정상 조치로 시정 19건, 주의 10건, 통보 2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근무지 무단 이탈 2건, 소속직원 복무관리소홀 12건, 관광지 및 시가지 등 환경정비 소홀 8건, 민원사무 등 업무처리소홀 5건, 민원발급기 고장방치 등 기타 6건이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감찰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부서에서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시정 및 반영토록 조치하고 차후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토록 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특정시기는 물론 수시로 현장기동감찰과 유관기관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