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강용헌)은 2월부터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다양한 농림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은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 지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현재 서귀포시 전체농가 1만7000여 가구의  63%인 약 1만1000 가구가  예비 등록을 신청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예비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서귀포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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