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 불법적으로 거액의 부동산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120억원대의 부동산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편법으로 대출을 해준 것.

동일인에게는 수협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제3자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수협 임원의 요청으로 수시감사를 실시한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또 수협중앙회는 이에 관여한 직원 2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당시,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제주시 수협 직원의 가족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지난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신협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간부와 제주시수협에 각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수협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원들의 징계절차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30일 이내의 이의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없으며 수협중앙회에 제출한 후 수협중앙회가 통보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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