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은 6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자연공원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선언한데 이어 환경부가 삭도지침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폐지·개정함에 따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낙빈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6일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이 개최한 제3차 정책 토론회에서 '자연공원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경제·관광 전문가 등으로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해 삭도 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문화재보호구역 500m 입지제한 등을 규정한 삭도지침을 폐지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오는 7월까지 로프웨이 선로 길이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2㎞이내에서 5㎞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환경부로서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의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지역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한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추진하려는 케이블카는 영실∼윗세오름 구간 3.5㎞로 종전 삭도지침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선로길이 2㎞ 이내 제한 규정에 묶여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었지만 환경부의 규제완화 방침으로 법.제도적 한계는 일단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김태환 제주도정이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한라산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 문제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을 놓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제주도가 어떠한 논리를 갖고 설득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강원철 법·제도개선연구모임 대표는 "한라산 케이블카는 30년 넘게 지속돼온 현안 문제이지만 찬·반 입장이 팽팽,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본격 추진에 앞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근본적인 쟁점사항을 정리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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