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각계 인사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중 교육부문 독소조항의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농민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정치계, 의료계 등의 인사 195명은 10일 낸 선언을 통해 "제주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파괴하는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의 독소조항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소조항으로 초등국제학교 설립,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인정, 과실송금 허용, 학교의 위탁운영 가능, 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꼽았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안이 1월 국회에서 연기된 이유는 교육관련 독소조항들이 여.야의 합의를 얻지 못할 만큼 쟁점사항이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은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되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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