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기준이 기존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신고건당 5만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10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고액 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키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급거부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1건당 5만 원씩 지급되던 기존 포상금은 발급거부 금액의 20%한도 내에서 지급되도록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6일 신고분부터다.

단 5000원 미만 소액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발급 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면 1만원을 지급한다. 건당 최고 지급 금액은 50만원으로 한정되고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급기준 변경은 그 동안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돼 영세 사업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설명

세파라치 제도 : 2007년 7월1일 도입된 것으로, 거래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기존 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시 거부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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