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번주초쯤에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던 감귤유통명령제가 다음주로 늦어지거나 자칫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발동이 유보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재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제주감귤협의회는 지난달 농립부에 감귤유통명령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이달부터 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귤유통명령서는 지난 6일에야 농림부내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11일에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이 사안을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까지도 아직 심의절차를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조차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사안과 관련해 무어라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아직까지 요청한 서류도 모두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임을 암시했다.

더구나 공정위는 제주의 사정과는 달리 아직 이 사안에 대해 그리 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공정위는 유통명령제는 특정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흐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특정상품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도 중요한데 아직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가격형성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덧붙여 “지난 몇 년동안의 가격과 비교해 올해산 감귤의 가격이 좋다면 유통명령제의 시행해야 하는 발동요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요청했던 감귤유통명령제는 발동이 올해산 감귤유통이 시작된지 한참이나 지난 다음주에나 가능하고 자칫 이달말까지 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망된다.

한편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계속해 늦어지고 있음에 따라 제주감귤협의장과 농협제주지역본부 간부 등이 공정위의 입장과 상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14일 공정위를 방문했다.

감귤협의회와 농협제주지역본부는 감귤유통명령제가 신속히 발동될 수 있도록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기타 다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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