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중 불합리하게 추진돼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발주전 예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7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총 124억9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권고했다.

감사결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잔디블럭, 보도블럭, 배수관 등 건설자재를 제주 생산품을 이용하지 않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한 사례를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토사에 대해 아무런 활용계획 없이 사토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기존 도로에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관이 설치돼 있어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하나, 철거 후 새로운 배수관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하천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관리용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연접농경지 등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음에도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례도 적발됐다.

다목적 운동장 시설을 설계하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계획돼 보완 계획수립에 따른 비용낭비 등도 적발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문제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다른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사례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제주도내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각종 건설공사 자재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모든 공사가 상반기에 발주함으로서 예상되는 부실한 설계, 부실시공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 119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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