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예산 1억8000만원을 확보,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종전 전액 국비 지원 50%에서 도비 25%를 포함, 75%로 상향해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되도록 하고 지역농협에서 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격은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지역(품목)농협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년도 발아기를 시작하여 수확 종료까지다.

매년 계속 가입 할 경우 가입농지의 과거 손해율과 가입경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감귤.배.단감.참다래.콩.가을감자.양파 등 7개 품목이다.

제주지역 지난해 보험 가입현황은 1500농가.1320ha로 이 가운데 감귤.참다래 등 과수류 703농가.80억3500만원, 콩.감자 등 일반작물 797농가.58억2400만원이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국가재해 보험제도로 전환해 농작물재해 보험 기금을 설치, 제도적 안정기반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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