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1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관광진흥전략보고회에서 '관광 상거래질서 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주 관광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로 지목돼온 송객.알선 수수료가 양성화된다.

관광객을 보내주거나 알선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한 것이다.

제주 관광업계는 1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관광진흥전략보고회'에서 상거래 질서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상거래질서 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 관광진흥전략보고회.
이날 협약 체결에는 제주도관광협회와 국내여행 호텔 관광지 유람선 승마장 기념품판매 렌터카 등 12개 업종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수료를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종별로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이 협약을 꼭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주 관광업계는 그동안 업종에 따라 상품가격 또는 입장.이용요금의 10%에서 최고 70%까지 수수료를 음성적으로 주고 받으면서 '바가지 관광' 또는 '부실 관광'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협회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발급 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