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등록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이뤄지며 현재 453명이 등록됐다.

이번 조치는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회복을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세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체납 신용불량자들은 재활의지가 있어도 금융거래와 취업 등에 대해 제약을 받아 아예 세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춘식 세무1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며 "분할납부할 경우 부담이 줄어들어 세금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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