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어업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 근해어선 31척을 감척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감척사업에 어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조건을 어선 소유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조업실적도 최근 1년간 60일이상에서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오는 3월 6일까지 어업허가증과 출입항 신고실적 증명서 등을 구비하고 행정시로 신청하면 된다.

잠정사업자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결정된다.

감척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의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감정평가 금액 100%를 국고에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0년까지 90척을 감척하는 것을 목표로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4척을 감척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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