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5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료 국고지원율이 지난해에 비해 8%가 인상됐다고 12일 밝혔다.

톤급별로는 10톤 미만인 경우는 62%에서 70%로, 30톤 미만은 54%에서 62%로, 50톤 미만은 30%에서 38%로, 100톤 미만은 22%에서 30%로 국고지원율이 상향조정됐다.

또한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비 4억8000만원을 투입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4명이 승선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589만원에 이르지만, 이중 국고 70%, 지방비 13%가 지원돼 결국 자부담은 17%로 낮아진다.

한편 어선원 재해보험은 지난 2004년부터 어선원들의 조업활동과 관련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당연가입은 어선원을 고용하는 5톤 이상 연근해 어선이며, 임의 가입은 5톤 미만의 연근해 어선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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