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청렴도 최하위를 받아 '특별부패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08년 하반기중 도의 모든 부서에 접수처리된 1000여건의 전체 민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불친절.불공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1000여명의 모든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불공정 민원처리와 금품향응 수수 여부 등의 신고를 적극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특히 제주도는 2월 이후 접수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 ‘불공정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즉시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찰팀에서는 소방시설점검과 보조금지원, 공사계약과 농수축산물검사, 환경시설점검과 식약품검사 등 6대 분야에 대한 전화상담을 벌여 행정처리과정에서 느끼는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도는 이와 함께 외부기관에 의뢰해 도민이 느끼는 도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여론조사를 2월중에 실시한다.

도는 행동강령 위반 사례 취약분야와 부서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관리에 반영키로 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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