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및 청약 예·부금의 기능을 모두 합해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고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의 기능을 추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입주자저축’은 가입대상, 저축방식, 청약 대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구분된다.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85㎡ 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 85㎡ 이하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 이하 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청약예·부금의 경우 이미 주택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예금의 경우 200만∼1500만원을 예치하는 경우, 청약부금의 경우 매달 5만∼50만원을 입금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되면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해서 청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처럼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고,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단, 기존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는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경우 3∼10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우선)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새만금지역에서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분양보증·입주자 모집공고·공급계약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고, 청약통장 없이 공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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