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원에서 당정협의회 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 퇴직소득세액 공제 등을 골자로 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올해말까지 취득한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의 미분양주택 양도세가 앞으로 5년 간 전액 면제된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강화군·옹진군 등 제외한 인천과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경기 14개시)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5년 간 50% 감면된다.

대상은 기존 분양주택을 포함해 대책 발표 이후 올해 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신축주택 수에 제한없이 면적 149㎡(45평) 이내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축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5년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된다.

◇미분양주택 펀드 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도 부여한다. 대상은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존립기간 4년이내, 주공이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약정 체결 펀드에만 적용된다.

또한 미분양주택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되고 미분양주택 양도시(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 원(1억 원 초관분은 14%분리과세)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해 줄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미분양 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요건도 완화된다.

◇퇴직소득세액공제 도입…임금삭감해 고용유지 시 삭감액의 50% 공제

정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30%수준(한도: 근속연수×24만원) 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의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을 경우 산출세액 588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퇴직소득세액 176만4000원을 공제 받게 돼 411만6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또 노사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직전 연도 대비 10%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임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1인당 임금총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 지원…교복구입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아울러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자 재활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3개월 이상, 3000만원 이하 연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주고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금리 30% 이상인 3000만원 이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해서는 향후 출자로 취득한 신용회복기금 주식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납부를 유보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교복가격 상승에 따라 교복가격 안정화 및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50만원도 한도내에서 추가키로 했다.

이로써 교복 구입비용을 포함해 현재 교육비 공제대상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 당해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이하로서 소득금액 1200만원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상당액(200만원 한도)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 줬으나 이를 개정해 가입당시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교육세 및 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도 추진키로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