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56일 동안 2009년도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해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무단 전출-전입 등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거짓 신고자와 국회 이주 후 5년 이상 경과된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재발급 및 신규발급 ▲학업으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만 17세 이상 고교생 등에 중점을 둬 나가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12일까지 1차로 통/반별 세대명부에 해한 전수조사와 2차로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어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20일간 최고 및 공고를 하고, 4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직권조치 및 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일제 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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